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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

소개: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신고 납부기한: 2023년 3월 10일(금)
주요 정보: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정보: 연말정산 준비, 관련뉴스
문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자세히 보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근로자
2023.01.15(일) ~ 02.15(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 확인
2023.01.20(금) ~ 02.28(화) 소득공제 증명자료 수집
2023.02.01(수) ~ 02.28(화) 소득공제신고서 제출

회사
~ 2022.12.31(토)                  연말정산 업무 준비
2023.01.20(금) ~ 02.28(화)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023.03.10(금)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소득법령 제12조)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외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한도 월 20만 원) 근로소득이 비과세 되는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이 임차한 차량에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임차인의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등공제율을 60%로, 한도금액을 5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현행법은 세대주 등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는 특별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임차인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상환 원리금에 대한 특별소득공제율을 40%에서 60%로, 그 한도금액을 연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해 임차인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확대

  • 적용대상: 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 공제한도: 의료비 공제한도는 연 700만 원 ( 난임시술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한도 적용제외 )

공제율: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 ( 난임시술비 30%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20%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규정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 
및 선천성 이상아(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 치료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난임시술 규정: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연장

  • 적용시기: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기부자에 한해 적용
  • ​개정취지: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 문화 확산

공제율 상향적용 연장


1천만 원 이하

공제율:

- 21년, 22년 20%

- 23년 15%

 

1천만원 초과분

- 21,22년 35%
- 23년 30%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합니다.

​다만, 총 급여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가 축소(50만 원 → 20만 원)됩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주요 내용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하위 2개 구간*에 대해서 상향 조정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4,6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세액공제 한도* 축소

                       * 총 급여 1.2억 원 초과자 :

                          Max {50만 원 - (1.2억 원 초과 급여액 ❌ 1/2), 20만 원}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
무주택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합니다.​

- (월세)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 → 17%*까지 상향합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2% → 17%, (총급여 5,500~7,000만 원) 10% → 15% 

- (주택임차자금)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연 300만 원 → 400만 원)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추진배경 : 무주택자 주거비 경감 

• 주요 내용 :

•(월세)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2% → 17%,

                       (총급여 5,500~7,000만 원) 10% → 15%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연 300만 원 → 400만 원으로 확대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와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될 예정이다.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해 이뤄지는 이번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는 한편,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또한 근로자가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작년보다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4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에 새로 적용되는 개정 세법 내용을 안내했다.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했다면 100만 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천만 원인 근로자 A가 2021년 전통시장에서 400만 원을 쓴 것을 포함해 신용카드를 2천만 원 썼고 작년에는 전통시장 사용액 500만 원을 포함해 신용카드로 3천500만 원을 쓴 경우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500만 원이다.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면 소득공제 액수는 388만 원인데,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생기면서 공제액이 112만 원 늘어난 것이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크게 올라간다.
 
이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늘어났다는 뜻이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다. 또 난임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3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됐다.
 
작년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한편 작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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