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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실업급여 문제를 정상적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 이력을 위조하거나 급여를 받기 위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 청구의 4가지 유형인 허위 고용 상태 신고, 허위 급여 신고, 허위 고용 또는 퇴직 상태 신고, 그 과정에 고용주가 관여하는 것으로 분류합니다. 불법 청구의 심각성과 실업 수당 청구를 위한 올바른 절차를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목차

불법 청구의 4가지 유형과 법적인 제재

1. 근무 현황을 허위로 신고

2. 취업사실이나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유형

3.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 활동

4. 실업인정을 대리신청

5. 법적인 제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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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피 보험 단위 기간 계산기, 피보험 단위 기간 확인 방법, 일용직 피보험 단위 기간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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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동건익센터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입니다 노동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구직급여를 고용노동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마치 수급 요건을 갖춘 것처럼 꾸며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들을 유형화하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근무 현황을 허위로 신고하는 유형입니다 

노동자의 입사일이나 퇴직일 이직사유 임금 등을 사실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가 바로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이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입사일이나 퇴사일을 허위로 신고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고의적으로 늘리거나 실제로는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회사의 권고로 사직을 하였다고 신고하거나 정규진입에도 불구하고 계약 만료로 이직서율을 신고하는 것이 바로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또 퇴사 직전에 임금을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퇴사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즉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데요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기 위해 본인의 실제로 받은 인간보다 더 높은 금액 평균 임금으로 허위신고하는 것입니다

 

고용상태나 퇴직 상태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의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놓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퇴사처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퇴사하지 않은 사람을 퇴사처리하여 임금도 받게 하고 실업급여도 받도록 하는 사례들이 이런 유형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과정에서 사업주가 가담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취득 신고나 상실신고 이직화기는 사실 사업주의 업무인데요 사업주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뿐 아니라 부정수급에 공모한 사업들도 처벌이 되기 때문에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노동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반드시 사실에 입각하여 업무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이 사실에 입각하여 업무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이 실업급여 수급 자체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라던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라던지 이런 식으로 실업급여 자체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뿐만이 아니라 기타 노동관계 법령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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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취업사실이나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실직한 후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을 구했거나 실업급여 이외에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한 일자리가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임시적인 일자리였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발생한 소득이 소액이더라도 내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가업에 종사하는 등 취업을 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간이 단기간이거나 소득이 작다면 고용센터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사실이나 소득이 발생하면 그것이 소액이더라도 그리고 단기간에 일자리더라도 반드시 고용센터에 알려야 하니 꼭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유형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가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수급자도 실업급여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구직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하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면접을 보지 않았는데도 면접을 본것처럼 굳이 활동은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실제 회사의 취직할 의사가 없는데 부인업체에 전화문이나 이력서만 제출하면서 형식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가 바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수급자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깊기 때문에 세 번째 유형에 대한 관리 감독은 앞으로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 실업급여를 받으실 때 재취업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직자 분들께서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실업인정을 대리신청하는 유형입니다 

구직자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고용센터에 출석을 하거나 온라인 유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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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을 때 가해지는 법적인 제재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구직자가 수령한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령한 실업급여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된 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향후 지금 예정에 실업급여가 남아 있다면 예정된 실업급여액도 지급이 중지됩니다 단순히 금전적 이익을 반항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사람의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새로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부정수급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가 강력 때문에 혹여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자진 신고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정수급을 잦은 신고 하는 경우 추가 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고용센터에 부정수급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사람은 1인당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또 부정수급 사례가 사업주가 부정수급의 공무원 것이라면 보상금액은 최대 5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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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 부정수급을 하지 않았는데 오해가 생겨서 부정수급을 하는 것처럼 고용센터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여러분께서 대응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다고 하면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겪으신 그 사실대로 심사 재심사 행정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소명을 하시는 경우 부정수급 사실 자체가 부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부정수급 자체가 명확하면 사실 관계 자체가 부인되긴 어렵지만 여러 제반 사정을 감액해서 추가 징수액이 감면이 된다라던지 이런 식의 어떤 처분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부정수급 처분을 받으신 구직자분들이 계시다면 앞서 설명드린 이런 법적인 절차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여러가지 사례와 부정수급이라고 인정되었을 때 받을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서울노동건의 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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