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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가족 유골 모셔오는 방법 

 

다음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비행기 기내로 직접 본인이 또는 친지분이 반입하려면 공항 절차에 따라 전신 스켄은 사람이 지나가야 하고 가방이나 물건등은 컨베이어 스켄대에서 검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골(분골)의 포장 또한 신중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유골(분골)의 포장은 공항 검사대에서 스켄을 해야하므로 나무함, 자기함등 스켄이 않되는 함을 썼을때 검사대에서 유골을 꺼내야되는 어쳐구니없는 일을 피가기 위해서 스켄 가능한 프라스틱 함을 선택합니다. 또한 진공포장으로 유골은 되어있어야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국에 모셔올 장소를 선택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시면 납골당, 수목원, 공공묘지등 시립납골당 아니면 사립으로  가족 묘지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며, 선택한 묘지에서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유골 모셔오기에 대한 절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또한, 해당 묘지에서 필요한 서류와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납골당에서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에는 유골 면책서(Form of Release) 서류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와 복사본, 그리고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이 서류는 유골소장 제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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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후불제]


관리자와 함께 유골을 모셔오는 날을 정하고,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모셔온 유골을 대상 위치에 놓고,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묘지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꽃밭, 유골장(함) 등)를 선택하여 추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위 과정은 미국에서 가족 유골 모셔오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미국 각 지역의 법과 규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정보는 해당 묘지의 관리자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골을 모시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1. 먼저 사망진단서 원본 1부가 필요해요 Certificate of death.

이 서류는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보통 장례식장에서 

사망진단서(2부) Certificate of death,

화장증명서(1부) Certificate of Cremation등 관련서류를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사망증명서 / 화장증명서

 

2. 신분확인서류 Applicaton permit disposition of human reminds(Permitting burial).

해당 국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분증 사본 2장 입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모두 가능하며 복사본이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세 가지 서류를 챙겨서 가까운 영사관에 제출하면 돼요. 단, 중국 지역은 별도의 공증 절차가 필요하니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Funeral direct assignment(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작성하는 본국이전신청서)

대사관 또는 영사관: 예전에는 영사관에서 발급받았는데요 요즘은 영사관에서 이런서류는 필요없다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항공사에 문의하여도 본서류없이 국내에 모셔오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해당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문의를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4. 항공료는 유골을 비행기 내로 직접반입시 항공요금을 따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신운송 같은 경우는 따로 항공사에 문의 하셔야 정확한 가격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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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후불제]

 

오늘은 해외에서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봤어요. 위 내용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묘지 산소 이장 온라인 허가 신고]

 

 

[정부24] 묘지 산소 이장 및 개장 허가 신고, 온라인 필증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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