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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5월에 신청하시는 근로장려금은 2022년 그러니까 지난해 내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 전체를 한꺼번에 결산해주는 1년치 근로장려금이다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요 2023년부터는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받지 못했던 분들이 더욱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해당되느냐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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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혜택이 더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이 확대되었다는 것은 여러가지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것인데요 소득 기준도 완화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분들을 도와주는 국가의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그리고 사업자 같은 경우에 근로를 장려해 주면서 더욱더 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취지인데요 

 

 

지급 대상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총소득 기준 금액 재산 기준 이렇게 3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가구원 요건입니다

 

 

-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가구 명칭이 날입니다 단독가구라는 것은 배우자도 없고 부양자녀도 없고 또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흔히 1인 가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주민등록 등본상이나 법률상 혼자 있어야 되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라는 것은 배우자나 부양자녀 아니면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는 분들 만약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하는 사람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옷벌이 가구 가구 구성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총 급여액이 300만원이 넘었다면 후포리 가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맞벌이 가구는요 신청인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가구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맛벌이는 300만원 미만이다 맞벌이는 한달 평균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일 때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의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양자냐는요 18세 미만을 이야기합니다 입양자도 포함되고요 손자나 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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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냐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도 일정 소득이 있을 수 있고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을 넘었다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이 내용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마찬가지 연간 소득 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유형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니까요 여기에 먼저 확인해 보시고 내가 단독가구나 맞벌이가구냐 이것을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 단독가구는 총소득금액 2200만원 미만일 때 신청 가능한데요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입니다

- 흩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연간 소득 최대 지급액285만원이 되고요

-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입니다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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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준에 있는 그러니까 1.9관에 있는 분들이 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보시면요 연간 총소득 400만원부터 900만원까지이 구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지급금액 최대 165만원을 받을 수 있고요 흩벌이 같은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 700만원 이상에서 1,400만원 구간 이곳에 위치해 있다면 최대 금액 285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는 총소득 800만원에서 1700만원 구간에 있다면 최대 금액 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금액에서부터이 구간 올라가다가요 일정 구간 이상에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총급여액이 적다 많다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구간에 들어 있는지 어느 구간에 속해 있는지를 예측해 보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급 가능액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 가구는 총소득기준 금액 2,200만원 훗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 3800만원이 금액 이상 벌었다 하는 분들은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재산요건이 있는데요 재산이 많은 분들은 받지 못합니다 

 

물론 2023년에는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요건에서 많은 분들이 탈락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하는데요 현재 가구원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획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기준액은 재산가액 2억까지 였는데요 이번 2023년부터는 새롭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4천만원 정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지난해 혹시이 재산요건 때문에 신청했지만 탈락했던 분들은 반드시이 내용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헷갈리는데요 재산 기준 같은 경우에는 기준 일자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6월 1일 이후 재산합계획이 조금 더 늘어서이 기준 초과했다 하더라도 기준일에 나의 재산 합계획이 맞는다면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몰라서 그러니까 6월 1일 이후에 재산이 조금 더 늦은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이 적용하는 기준일 잘못 생각해서 아예 나는 신청 대상이 아니구나라고 판단해 버린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억울하게 신청하지 못해서 놓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주택 들어가고요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에 합계획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대부분의 부동산부터 재산들을 다 합쳐서 내 재산이 얼마이냐 이것을 따지게 되는데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승용차도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빚이 있고 은행에서 대출이 있다 하는 이 부분은 부채기 때문에 재산에서 빼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부채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이 부분도 중요한 것이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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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2억 4천만원 이하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근로장려금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2억 4천까지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요 이분들은 근로장려금 절반밖에 지급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재산 가액에 따르는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있는데요 1억 7천만원 이하까지는 근로장려금 100%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억 7천만원이 넘고 2억 4천만원 미만인 분들은 근로장려금 절반밖에 지급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재산요건도 최대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 합계획 요건이 있지만 여기에서도 장려금 지급 조건 기준이 또 달라진다는 것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근로장려금 아예 신청을 하지 못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신청 제외 조건인데요 지금까지 모든 세 가지 조건 다 충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기준일이 2022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을 때는 가능해진다 또 내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다 신청 안 되고요 그리고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런 분들도 신청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회계사 의사 약사 이런 각종 전문직의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은 당사자나 배우자까지 모두 신청할 수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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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하라는 문자 메시지 또는 안내문이 계속 날아올텐데요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때는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인터넷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세청 ARS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장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셔도 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5월 신청하게 되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는데 2023년에는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었고 소득조건 재산 조건들도 많이 완화되었으니까 지난해 받지 못했던 분들 확인해 보셔서 올해는 장려금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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