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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도관이 즉시 사업당에 연락해 행정지도하고 개선되지 않거나 위반정도가 중대할경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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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 그리고 육아휴직 이런 것들을 사업 주가 안주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되는거냐 그리고 배우자 출산 육아 배우자 육아휴직 이런것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않해주면 어떻게 되는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질문들이 있더라구요

 

근데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면 사업주는 잘 다녀오십시오 뭐 이렇게 또 쿨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추궁내지는 책임을 지라는 말로 너의 빈 자리는 어떡하지 그러면 사람 뽑아야 겠네 또는 복귀 못하겠네 이런 헛소리를 들었다 하면 다음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직 / 육아 휴직 급여 / 육아 휴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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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미지급 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 법에 나와 있는걸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출산 육아 부분인데 출산 육아를 미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근로 법 74조 나와있죠 임산부의 부호 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임 산모가 출산 육아 신청했을 때 사업주는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

 

사업주를 이걸 지급하지 않고 거부하고 이렇게 된다면 여기 2년 이하의 증역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좀 잘 나오지 않는데 그리고 출산 휴가 한 다음에 동일한 업무 그리고 동의 근무를 줘야 되는데 불합리한 업무비중을 더 줄때... 이럴 경우에는 여기 나와 인 것처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번째로 근로자가 신청하면 배우자 포함 입니다

 

배우자 포함 해서 똑같이 말하는 건데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했어요 그러면 사업주는 오케이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절의 쓰 경우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여기에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동법 제 37조 벌칙 에 따라서 500만 이하의 벌금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꾹 그냥 해주세요 이게 정답 입니다 해주셔야 되는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있잖아요 배우자도 출산 육아 휴가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또 안 해줬어요 안해주면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법률 동법 제37조에 따라서 여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근거해서 근로자들이 신청할 수가 있는 거고 사업주는 이런 법률을 근거해서 당연히 출산 육아를 허용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걸 안준다 이럴 경우에는 답없죠 2판4판 가는겁니다.

 

 

생활 권도 보장을 안해주는 사업장 남녀고용평등법 에 좀 찾아보고 정량 건데 여기에서 또 빠져있는 법률도 있을 거에요 그런것도 있으시면 밑에 댓글에 다 남겨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절대 유리하니깐 기죽지 마시고 대한민국 근로자의 한사람으로서 권한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직 / 육아 휴직 급여 / 육아 휴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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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신청 조건은?

현재 육아휴직 지급 대상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월급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조건이 충족된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육아 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 월 150만 원, 하안액 :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한다. 
부모 둘다 3개월씩 육아휴직인 경우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부모 각 2개월씩 육아휴직인 경우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부모 각 1개월씩 육아휴직인 경우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 만원), 4~ 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을 지원한다.

 

육아 휴직 신청방법은?

구비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은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한다.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한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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