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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지원금

외국인 직원채용 (근로자)

등불지킴이 2022. 10. 4. 17:05

 

 

외국인 고용 절차및 비자 (F4, H2 ) 유의할점

내국인의 고용 인력난으로 격는 심각한 문제를 당면하면서 필연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게될수 밖엔없는 시대로 접어들어가는데 뚯하지 않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문제로 금전적인 과태료 대상이 될수도있다 조심스럽게 준비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할때 외국인등록증에 고용할수있는 비자와 없는 비자를 확인 해야합니다

체류 자격 고용 여부 비고
H-2 (방문취업) O 고용노동부에 신고 후 고용 가능
F-2 (거주) O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없이 고용 가능
F-5 (영주권) O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없이 고용 가능
F-6 (결혼이민) O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없이 고용 가능
F-1 (방문동거) X (취업) 체류자격이 아님
F-4 (재외동포) X 요리사,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경우 고용가능

* 외국인 고용 과태료는 2022년 10월 기준 1차: 100만원 / 2차: 2백만원 / 3차: 4백만원  이 됩니다

 

 

 

 

 

 

2. H-2 신고, 접수절차

a. 구인신청 > b. 특례고용가능 확인서발급 > c. 근로개시신고 및 근로계약체결 > d. 취업 및 고용변동신고

 

첫번째로 국내인을 고용을 하려 하였으나 여러 이유로 용이치 않았을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절차는 두번째워크넷(고용노동부)에 국내인 구인신청 후에 최소 14일이 지난 이후 국내인 고용이 용이치 않는 또는 고용 할수없는 상황이라면 특례고용가능 확인서를 발급 받게됩니다. 그다음에 해야 할것은 세번째 사업장 관할 고용 지원센터에 가셔서 우리 업장에서 사람이 필요하고 써야 되는데 여기에 등록된 사람이 있느냐를 문의 또는 찾을수있고 지정알선 이라 주변에 이미 아는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라하여 c. 근로개시신고 및 근로계약체결을 맺을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계약의 자격 조건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 이수 확인 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후 일을하게 되는데 만약 6주 일을 하게되고 퇴직을 한다라든가 이직을 한다라 하면 변동 사실이 발생된지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됩니다 만약 이기간 동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역시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3. H-2 고용가능 인원 (외식업)

고용보험가입자수 0~5명 6명 ~ 10명 11명 ~ 15명 16명 ~ 20명 21명 이상
허용인원(명) 2명 4명 5명 7명 10명

불법 취업자를 고용하거나

H-2 (방문취업) 근로자를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없이 고용하다 적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적발일로부터 1년 동안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음

 

* F4 비자인 경우 주방장으로의 역활을 해야하는데 주방에 허드렛일을 예) 접시를 딱고있던지 홀을 청소하고있다고 하면...

감독관이 적발시 이또한 벌금에 대상 입니다

 

4.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의 차이

구분 일반고용허가제 (동남아16개국, E-9) 특례고용허가제 (중국. 고려인동표, H-2)
체류기간 3년원칙(1년10개월 재고용가능) 3년원칙 (1년10개월 재고용가능)
취업절차 한국어시험 ㅡ>근로계약 ㅡ>입국 ㅡ>교육 ㅡ>사업장배치 H-2입국 ㅡ>취업교육(16H 이상) ㅡ>교육센터 알선 및 자율구직
고용절차 내국인 구인노력 ㅡ> 고용허가신청 ㅡ> 허가서발급 ㅡ> 사증발급인증서신청 ㅡ> 외국인근로자입국 및 취업교육 ㅡ> 사업장배치 (근로개시신고 X) 내국인 구인노력 ㅡ> 특례고용허가신청(고용노동부) ㅡ> 허가서발급 ㅡ> 근로계약 체결 ㅡ> 근로개시신고 (14일이내)
사업장별 고용인원 사업장 규모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상한이 설정됨 일반외국인근로 고용허가인원 만큼 추가고용 가능 (건설업. 서비스업 제외)
고용변동 신고 사업주는 근무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 5일이상 결근, 출국, 전염병, 근로계약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시 15일 내에 고용센터외 출입국사무소에 변동신고해야함 좌동

 

5. 특례고용 허가제 업종

구분 일반고용허가제 (E-9, 동남아 16개국) 특례고용허가제
(방문취업 H2, 중국, 고려인 동포)
제조업 - 상기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상기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시 인정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 처리업(3823) -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37)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분 및 원료재생업
(38)
- 육지동물 및 애완 동물 도매업 (46205)
* 단, 열대어 및 관상어 도매업 제외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46209)
*단, 미가공 커피 도매업 제외
- 생활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465)
-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475)
-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478)
- 무점포 소매업 (479)
-육상여객 운송업 (492)
- 호텔업 (55101) * 관광진흥법 제3조의 호텔업은 제외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2조에 의한 1.2.3급 관광호텔업은 포함
-여관업(55102)
-한식 음식점업 (5611)
-외국식 음식점업 (5612)
-기타 간이 음식점업 (5619)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7421)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752)
-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 자동차 종합 수리업 (95211)
- 자동차 전문 수리업 (95212)
-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2)
- 욕탕업 (96121)
- 산업용 세탁업 (96911)
- 개인 간병 (96993)
- 가구내 고용활동 (97)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46791)
- 냉장.냉동 창고업 (52102)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좌동
어업 - 연근해어업 (03112)
- 양식어업 (0321)
- 천일염 생산 및 양염 채취업 (07220)
좌동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 (011)
- 축산업 (012)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
좌동

** 출입국사무소 '하이코리아' : 체류메뉴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