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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은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빨리 신청하세요 힘들고 지친 삶에 도움이 하루 빨리 되었으면 합니다

 

[신청하기]

복지로 신청 페이지

 

[목차]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문의처

 

[광고]

청년들은 창업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창업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은 24세 이하의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구입니다.


■ 지원 내용

○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자립지원 패키지: 상담·정서 지원, 취업·교육 등 각종 정부지원 서비스 연계
자립촉진수당: 구직·취업·교육 등 자립활동을 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월 10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원 이내

 

구분 내용
아동양육비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주에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의 아동 양육비 지원
자립지원 패키지 > 자립할 의지가 있는 청소년한부모 또는 25세 이상 미혼모.부에게 상담.정서 지원, 취업.교육 등
각종 정부지원 서비스 연계
자립촉진수당 등 > 구직.최업.교육 등 자립활동을 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 지원
> 연 154만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하기]

복지로 신청 페이지

 

■ 문의처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은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추가)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는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에게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부, 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이며,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입니다. 지원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청소년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청소년부모 가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래는 간략하게 요약한 지원내용 입니다.

 

 

항목  내용
지원대상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부모의 나이  부, 모 모두 24세 이하
문의할 곳  가족상담전화(☎1644-662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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