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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Q&A

Q. 주민등록상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A.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 홀로 지내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가능합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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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은 장애인 당사자가 일상생활 전반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인 자립 장애인이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나, 가까운 집 앞의 학교에 자립하여 다니고  장애인 자립은 자신의 능력과 교육수준에 맞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으며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그저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려는 목표를 같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ICT장비를 설치해 화재나 장시간 미활동 등 응급·안전사고를 감지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활동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독거노인: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로 혼자 지내는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등 생활여건을 고려한 장애인

 

지원내용

▶ 댁내 ICT장비(화재·활동량 감지기 등) 설치

▶ 응급·안전사고 감지 및 119 신고

▶ 구급·구조활동지원

 

지원시기

 선정 이후 댁내 장비 설치 이후 계속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센터

 

문의할 곳

앙모니터링센터(☎1566-3232)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센터 등

 

홈페이지

 

Q&A

Q. 주민등록상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A.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 홀로 지내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가능합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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