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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재산세) 계산방법 및 납부방법(셀프신고)

어플: 스마트etax 어플에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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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건물 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소유 분에 대한 전세값의 5%가 됩니다.
● 재산세는 두 번에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 건물 분에 대한 자세는 7월에 절반 납부 하셔야 되구요
○ 나머지 절반은 9월에 앞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 토지 분도 9월에 납부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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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 방법

1.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울시 지방세"를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중앙에 있는 "지방세 정보"를 클릭합니다.

3. 왼쪽에 있는 "지방세 미리계산"을 클릭합니다.

 

 

4. 재산세를 선택합니다.

 

5. 과세대상에서 해당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6. 시가표준액을 조회하여 입력합니다.
7.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계산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1. 포털 사이트에서 etax 검색하신 다음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중앙에 있는 "지방세 납부"를 클릭합니다.
3. 로그인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은 다양합니다

인터넷: etax 홈페이지에서 납부 가능

 

홈페이지

 

전화: 1599-3900으로 전화하여 납부 가능

 

참고사항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3%의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재산세) 계산방법 및 납부방법(셀프신고)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Q & A

Q.

3주택이상 종부세 계산시 과표 12억 이하면 일반세율 인데요. 종부세는 인별 계산이니 공동 명의면 과표 나워서 계산하는 걸까요?


A.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중 11억원을 기본공제해 과세표준에서 빼주고부부 공동 명의자는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부 공동 명의가 단독 명의보다 유리해 보이지만단독 명의는 공동 명의에는 적용되지 않는 고령자와 장기 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부인이 주택을 50% : 50%로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까지는 과세기준금액 초과금액이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별 과세방식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한 경우로서 주택 소유자의 나이가 많거나, 해당 주택을 오래 보유했다면 과세기준금액 11억원을 적용받는다 할지라도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1주택자 과세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결국,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개인별 과세방식과 1주택자 과세방식 중 어느 방식이 세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한지 그때 그때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종부세는 일반 2주택 이하는 과표구간별로 0.6~3.0%의 세율이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은 1.2%~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종부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각 과표구간별로 세율을 곱해야 합니다 

1. 종부세는 가장 낮은 구간 세율이 0.6% 수준이고, 3주택등인 경우에는 1.2% 입니다 

2. 재산세의 경우 세율이 0.1%~0.4% 수준이기 때문에 종부세가 얼마나 비싼 세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계산은 복잡하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종부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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