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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상황에 정부는 최대 7천만 원 대출을 소상공인에게 내놨습니다.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한도가 제한이 되어서 선착순으로 진행을 한다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한도 최고 7천만원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이 있습니다

매출에 따라 한도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직접대출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직접 받는 대출

2. 대리대출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신청 ㅡ> 자금은 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창업 소기자금은 대리대출에 포함되어 있어 공단 심사 후 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이며 분기별 변동금리입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을 통해 확인해 보니 22년 7월 기준

   연 3.41%로 확인됩니다

* 금리우대 상황으로는 제로 페이 가맹 사업자와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0.1% 우대 그리고 여성 대표 중 경력단절에 해당되는

  경우 0.2% 우대하겠습니다.

* 대출기간: 5년.  2년 동안은 거시 기간으로 이자만 납부하시고 나머지 3년 동안은 이자 원금을 함께 상환하시겠습니다

 

지원대상: 

1.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미만의 소상공인

2. 중 소벤 서처 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교육만 받으면 된다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교육 인정 기준]

구분 시수 비고
1. 공단 온라인 교육
(edu.sbiz.or.kr)
12시간 이상 - 지식배움터 온라인 교육과정 (재기 교육 과정 제외)
2.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6주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3. 소상공인 경영교육 12시간 이상  - 경영개선교육, 전문기술교육, 전용교육장교육
1 ~ 3 이외 교육 12시간 이상 - [붙임4] 중소벤처기업부 인정교육범위 참조,
- 관련교육 수료증 지참 및 확인 필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또는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을 발급받은 재해 패해 소상공인, 코로나 경력단절 여성 우대 대상자는 교육 이수 없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