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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지원금

일용직 퇴직금?

등불지킴이 2022. 10. 4. 18:40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일용직인데도 퇴직금이 발생 되나요 ~?

이분들 한달에 며칠 근무 않았는데 웬 퇴직금이 발생 되나요 ~ 라는 등의 관련 질문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건설 일요 근로자들의 퇴직급 발생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일요근로자들의 퇴직금 발생요건

먼저 퇴직금의 발생 효과는 무엇일까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호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되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일반적인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초 입사 후 퇴사할 때까지 기간이 1년이 초가 했는지 여부만 판다한다면 되므로 퇴직금 관련 분쟁이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먼저 일용 근로자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용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한 후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 종속 관계로 종료되어 계속 고용 보장되지 않는 자를 일용근로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용 보장(X) =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날의 근로 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근로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로 1년 이상을 근무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1년 이상 근로자분들이 과연 일용근로자로 부를 수 있을까요? 사업장 담당자나 근로자 분들이 자주 혼동하시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일용근로자일급을 받기로 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만 원을 받기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일당을 당일에 지급받고 다음 날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를 진정한 일용근로자라고 볼수 있을것입니다 동일하게 일당 10만 원을 약정하고 공사장이 종료될때 까지는 자연스레 다음날 출근이 예정되어있고 실제 출근한 공수를 단정하여 인금을 지급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일급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유사점이 있으나 일용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건설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실제로는 공사기간을 계약기간 만료 일로 정해두고 일급을 기준으로 월급을 받는 기간제근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근로자인지 기간제 근로자 인지는 연차 주 일상등 관계법령에서 달라질수는 있으나 오늘 주제인 퇴직금에서 만큼은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였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식과 관계없이 일용근로자라도 1년 이상 단절없이 계속 근로자 였다고 한다면 퇴직금 발생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건설현장 특성상 일용근로자는 매월 근무하는 일수가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용근로자가 한달에 며칠이상 일하면서 1년 이상 근로해야 퇴직급이 발생할까요? 아쉽게도 이에대한 명확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근로자 별도의 경우에 수가 워낙 다양하므로 행정적으로 협의나 팔레를 기준으로 사안별로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편입니다.  다만 앞서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되므로 최소 월 기준 8일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퇴직금 발생 여부와 달리 계속 근로 및 단절 여부에대해 최소한 1개월 내의 4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에 전제가 되는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여건을 충족시킨다는 관예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 에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다보니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도 계속 근로가 인정 되거나 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참고할만한 고용노동부의 행정력을 두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행정석입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회사에서 건설공사 현장을 달리하면서 일년 시상을 근로한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이에 대해 공사현장을 달리 하더라도 동일회사에 소속되어 1년이상 계속하여 근로 할 경우에는 계속 근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현장 퇴직금 수령등 실질적인 퇴직 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근로 관계가 단절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두번째 근로계약입니다

기간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반려된 경우에는 근로계약 관계는 당연히 자동 종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업주가 퇴직금을 미지급하기 위하여 임의로 사직 처리한뒤 짧은 단절 기간을걸처 재입사 시킨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계속 근로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업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요건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