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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장인 연말정산에서는 연말정산을 하는 본인의 카드 명세서 영수증 등 배부분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관련 자료들은 홈텍스 간소화자료에서 간편하게 확인 가능했었는데 금년인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는 이간 소화 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고 서비스가 시행돼서 직장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더욱 편리해졌는데요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때 2~3가지 조치만 실행하면 연말정산이 훨씬 간편해집니다

 

 

이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직장인 본인의 간소화 자료뿐 아니라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한 번에 회사로 전달되면 연말정산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이렇게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도 회사로 일괄 제공되게 하려면 부양가족 본인의 간 소하 자료를 연말정산을 하는 분에게 제공하겠다는 사전 동의 처리를 먼저 해야만 합니다

 

손 택스 연말정산

 

 

 

부양가족이 해야 하는 간소화자료 제공 사전 동의 처리를 핸드폰으로 손 택스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전 동의하는 방법과 사전 동의했던 내용을 취소하는 방법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제공 사전 동의를 위해서는 본읜의 자료를 연말 정산하는 직장인에게 재공 할 분 즉 직장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될 분의 핸드폰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본인의 간소화 자료를 직장인인 자녀에게 제공 동의하려면 부모님 핸드폰을 이용해야 하는 겁니다

 

직장인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경우를 가정해서 배우자 핸드폰으로 사전 동의를 처리하려면 우선 배우자 핸드폰에서 손 택스를 실행시키고 배우자 명의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메뉴바에서

조회 발급 ㅡ> 연말정산서비스 ㅡ> 제공 동의 신청/취소 ㅡ> 제공 동의 확인 ㅡ> 주민등록번호 뒤 자리 입력, (직장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를 차례로 입력 ㅡ> 동의 범위(0부터 이후 연도 자료 / 0 당해연도 자료) 선택 ㅡ> 전화번호 입력 ㅡ> 다음(클릭)

 

내용 최종 확인 후 ㅡ>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 체크 ㅡ> 제공 동의 신청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이 정상적으로 등록됐는지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서비스 창에서 '제공 동의 현황 조회 ㅡ> 귀속 연도 조회 ㅡ> 아래로 내려보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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